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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1 2015고정7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E(7.93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하면서 위 어선들을 임차하고 각 선원들을 고용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한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7. 1. ~

7. 31. 에 세목망을 사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해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4. 7. 5. 06: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소당도 북방 약 0.8해리 해상(북위 35-41.26 동경 126-26.98)에서 부속선과 함께 사용금지된 세목망 선망어구를 투양망하여 멸치 20상자를 포획하고,

나. 2014. 7. 5. 오후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같은 세목망 선망어구를 투양망하여 멸치 100상자를 포획하고,

다. 2014. 7. 6. 08: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위 연도 북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같은 세목망 선망어구를 투양망하여 멸치 250상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라북도 해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 해안에서 조업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7. 6. 06:00경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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