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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2 2014고정21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본선 G호(7.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다가 같은 달 27.부터는 위 어선의 부속선인 같은 군 선적 H호(7.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다.

피고인

B는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부속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부속선의 선장으로 승선하다가 같은 해

9. 27.부터는 위 본선 G호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어선들의 실소유자로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항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멸치 약 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7.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위도 남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멸치 약 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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