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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43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선권현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 05:00경 전북 부안군 격포항 방파제 북서방 약 2.4해리(북위 35도 39.1분, 동경 126도 25.5분, 184-9해구) 해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기선권현망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약 340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업위치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어업허가증사본

1. 현장사진

1. 위반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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