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43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선권현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 05:00경 전북 부안군 격포항 방파제 북서방 약 2.4해리(북위 35도 39.1분, 동경 126도 25.5분, 184-9해구) 해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기선권현망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약 340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업위치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어업허가증사본
1. 현장사진
1. 위반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