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피파온라인 4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페이스북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사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페이스북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하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2019. 7. 31. 23:34경 같은 피해자에게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한 번 더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23:42:2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의 다.
항 기재 D에게 “조금 전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줄테니 받을 사람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인증번호 및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D의 친구인 피해자 F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