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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4338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61,442,56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F은 피고 G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8. 11. 27.부터 2019. 11. 27.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F은 2018. 11. 27. H와 사이에 위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렌트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와 피고 F 사이의 자동차 장기렌터카 약관 제19조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F은 피고 G에게 대리운전자 픽업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 G이 2019. 1. 1. 24:20경 화성시 J 부근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K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5. K에게 차량 수리비용으로 950,00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0,492,560원(책임보험금 3,000만 원 대인배상Ⅱ 30,492,5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영업용자동차 보험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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