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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25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 119호에 있는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1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B 승용차에 관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55개월 동안 매월 25일 월 대여료 1,453,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렌터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2개월에 걸쳐 월 대여료 합계 10,702,148원을 납부한 이후 2015. 1. 10.경부터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경 장기렌터카 약정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등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장물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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