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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2010노31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도로 다닐 수 없어 차도로 내려간 것이고, 당시 경찰에 의하여 이미 교통이 통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과정, 이 사건 집회에 있어 피고인이 참가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이 사건 당시 교통의 방해 정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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