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6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와 송금계좌가 불상이어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은 현금 인출 책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물품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총 1억 2,000만 원이 넘고, 그 피해 대부분이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AD 등과 공모한 속칭 ‘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AD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