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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증제1 내지 5호증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증제12호증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총 2억 2,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중국에 있는 일명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이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스스로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9. 4.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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