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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8.경 강릉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유 돈을 맡겨주면 그 돈에 상응하는 돈을 똑같이 보태어 5:5로 주식에 투자하여 많이 불려주겠다.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E과 강릉 농협 상무로 근무하는 F 등의 돈도 내가 관리하면서 돈을 불려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 18.경부터 201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5,000,000원을 7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총 53,385,000원을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121,6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경 강릉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여유 돈을 맡겨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다른 투자자인 C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2배 정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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