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총 주식의 70%(77,000주)를, 피고 주식회사 세인이 30%(3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0. 11. 16.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11. 7. 1. 2010년 귀속 법인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그중 일부만 납부하여 2018. 3. 6. 현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법인세와 가산금 등 합계 5,015,788,600원의 체납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6,445,959,451원, 피고 주식회사 세인에 2,762,554,050원을 각 배당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 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5,015,788,600원의 조세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압류처분, 압류해제, 자백취소 및 시효중단과 재진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중간배당의 위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간배당의 무효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에 달하는 5,015,788,60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주식회사 세인은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5,015,788,600원 중 2,762,554,05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중간배당의 위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5점)
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2)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 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