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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다300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EZ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EZ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EZ이 배우자인 FQ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EZ이 양수한 위 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EZ이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위 법률관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고 EZ이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EZ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E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EB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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