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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06 2016가단3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71,518원과 그 중 40,174,939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2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한도로 수시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자율: 기준금리 - 0.97%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출금리 이는 연체 직전의 대출금리를 말한다

(대출거래약정 제4조 제3항) 8%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출금리 9%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금리 11% 상환기일: 2014. 9. 25. 피고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은 2년이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5. 1. 25. 위 대출한도 40,000,000원을 초과하였고, 2015. 2. 28.까지 위 대출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거래약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5. 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의 대출금리는 5.7%였다.

원고는 2016.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단418호로 피고가 전라북도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데에 205,30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이 준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가압류)을 위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4. 7. 기준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40,174,939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따른 미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7,391,279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40,174,93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391,279원, 가압류 신청 및 집행 비용 205,300원 합계 47,771,518원 및 그 중 원금 40,174,939원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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