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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3749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2019.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646(2017.09.29)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9누37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50080

변론종결

2019.09.04.

판결선고

2019.10.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98,99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30,1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제2주식을 이 사건 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으로부터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제1주식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양도하였고 그에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을 포함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9,476주에 대하여 저가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시에는 취득가액을 4,028원으로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1,520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재산의 가치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이익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코스닥 상장 시에 일시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을 뿐 그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주식 가치가 높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제1주식 취득 이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제2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2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거나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등 결정 참조), 최대주주 등의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의 위험은 자녀 등 친족에게만 아니라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도 존재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7쪽 5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부분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 이후인 2015. 6. 23.과 6. 24. 보유하고 있던 주식 5,11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은 2010. 6. 24.취득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이 사건 제1, 2처분의 과세대상인 제1, 2주식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중과세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제1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상장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제2주식을 포함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9,476주에 대하여 저가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처분 시 취득가액을 4,028원으로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1,520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2. 6. 9.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 후 다른 주주가 실권한 17,476주를 원고에게 배정하여 원고가 저가 인수한 데 대하여만 저가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원고가 2010. 6. 25. 및 2011. 5. 30.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 22,000주에 대하여는 저가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이중과세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2항3)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정산기준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등 결정 참조), 위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이나 상장이익의 실현 여부는 상장이익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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