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646(2017.09.29)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구합50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06.
판결선고
2019.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98,990,18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0,1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8. 7. 23. 설립된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일인 2008. 7. 29.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조○○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17. 9.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
1)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조○○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9.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 220,000주에 따른 주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22,000주(이하 22,000주 중 제1주식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11,000주 부분을 '제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고, 다른 주주가 실권한 17,476주를 주당 1,52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5. 2.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주식 및 제2주식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됨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제1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98,990,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제2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0,117,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으로부터 제1주식을 취득한 2011. 5. 30. 당시 조○○과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조○○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부분
원고는 제2주식을 이 사건 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으로부터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제1주식 취득 이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제2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2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하여 제2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수 없었던 만큼, 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3조 제12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제1주식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이고, 조○○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1주식 취득 당시 최대주주인 조○○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등에 의하면,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2. 5. 21.자 유상증자결의에 의하여 이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주식 220,000주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제2주식을포함한 22,000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제2주식은 당초 최대주주 조○○으로부터 양수한 제1주식에 기초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해당한다(원고는 제2주식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최대주주인 조○○이 아닌 이 사건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제3자배정방식이 아닌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조○○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제2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증여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2015. 2. 11. 전에는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후 곧바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