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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불합치한 허위사실이고, 주민대표회의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는 행위였으므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글은 피해자에 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의율함이 맞음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 유죄부분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아래와 같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 선고유예(벌금 3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K의 피해자 I에 대한 고소사건과 2012. 8. 26.자 주민토론회에서 발생한 소동, 2012년 8월 무렵 피해자 I의 피고인 A에 대한 전화욕설, 피해자 I의 개발구역 내 단층주택 매수(대금 : 1,000만 원)와 주민대표회의 비용지출 사실에 터 잡은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 합치되고, ②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였던 피해자 I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여 같은 후보자로 나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재개발사업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서 주민대표로 입후보한 피해자 I의 자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게시된 글의 내용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비방목적 명예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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