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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3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 조직한 ‘E 상가번영회’가 인터넷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한 ‘㈜H는 H 상가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고 임시관리대행업체에 불과하다‘는 글은 피고인들이 가치판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한 것이어서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C는 2014. 12. 12. E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내역 및 관리비통장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해자 G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H는 E 상가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관리비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E 상가건물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E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 단수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인터넷 네이버밴드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각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H가 아닌 E 상가번영회에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위 상가번영회가 한국전력공사 등에 체납된 전기료, 수도료를 납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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