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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엔콕스튜디오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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