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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57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05:45경 정읍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여 자신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뭐야, 이 씨발 년아, 나이도 어린 것들이, 간호사라고, 의사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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