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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6.자 2014마1688 결정
[비밀유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 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머크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장인종 외 5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제1항 은,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 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기재 관련 정보를 주식회사 동진쎄미캠(이하 ‘동진쎄미캠’이라 한다)에 공개하고, 동진쎄미캠은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외 1과 동진쎄미캠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조성물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송에서 작업지시서 발췌본을 갑 제3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발췌본 중 1~5면의 Work Instruction INDEX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 신청의 대상인 영업비밀, 즉 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2와 동진쎄미캠이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보장의 법리, 결정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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