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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530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5행의 “M지역본부”를 “Z지역본부”로 고친다.

8면 밑에서 3행의 “보이고” 다음에 “(특히 이 사건 모임을 주선한 F는 망인과 같은 나이의 친구이다)”를 추가한다.

9면 2~6행의 ③항 이후 문장 부분을 “③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D이 망인을 고용한 이유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A공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AA공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 그러한 업무의 일환 내지 연장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임직원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인 F, G이 이 사건 모임은 사적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5, 33,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을 업무상 모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D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1차 모임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모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2차 모임은 이 사건 1차 모임이 끝난 후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망인이 아닌 E이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이 망인의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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