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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002
여행모임회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피고의 권유로 회원들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매월 100,000원씩의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함께 여행을 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분배한 다음 해체하기로 하고 결성된 모임인 ‘C’(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1. 7.부터 2015. 12.까지 월 100,000원씩 총 5,4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모임의 회장으로서 모임을 대표하면서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비관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모임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모임의 총무로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회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모임은 2011. 7. 결성되어 2016. 1. 11. 회원 전원의 동의로 해체되었는데, 모임이 운영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39,510,000원의 회비를 지급받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모임이 운영되는 동안 위 회비에서 식대 6,276,500원, 잡비 2,847,800원, 유니폼 구입비 8,560,000원 합계 17,684,300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이 사건 모임의 회원 중 E은 2015. 10. 31. 회비에서 4,81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후 탈퇴하였고, 2015. 11. 30. F은 4,500,000원, G은 3,640,000원, H는 4,810,000원, I은 3,040,000원, J은 4,500,000원을 각 회비에서 반환받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후 탈퇴하였다.

이 사건 모임은 2016. 1. 11. 회원 전원의 동의로 해체되었는데, 회장인 피고와 부총무 K은 2016. 1. 9.부터 2016. 1. 10.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모임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이 사건 모임이 회원 전원의 동의로 해체될 예정이고, 2016. 1. 11. 13:00 마지막 모임(이하 ‘이 사건 정산회의’이라 한다)에서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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