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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78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4. 15.부터 2012. 3. 12.까지 C공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은 2015. 12. 21. 17:30경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과 만나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I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J’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지며 계속하여 음주를 하였다

(‘I식당’에서의 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1차 모임’이라 하고, ‘J’에서의 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2차 모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2차 모임을 마치고 ‘J’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막외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24. 결국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3. ‘사업주인 D 측에서 이 사건 모임은 전 직장(C공단) 지인들 간의 모임일 뿐 회사와 관련 없는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도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자발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모임 비용은 E이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모임이고, 이러한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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