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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4 2017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0.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2:2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 ’에서, 미리 준비한 쇠로 만든 지레(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6. 8.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2:44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9.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1:35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6. 16.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3:52 경 군산시 군산 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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