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공소장에는 “ 집행유예 2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선고 받았으나,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0.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나라 사랑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공소장에는 “ 집행유예 2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선고 받았으나,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9.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30.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