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KBS 별관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