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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02. 1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둔치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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