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상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상해 및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또 한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