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클럽 사무실은 회원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누구라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절도의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는 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2007. 8. 23. 선고 2007도 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클럽 회원들의 공동 소유인 차량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럽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