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 B이 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위 음식점에 있는 집기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음식점을 인수하겠다면서 음식점 내부를 살펴보고 청소를 하려하니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음식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물품 취급업자인 E 업주 F 및 G 업주 H을 불러 위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반작업대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칼국수기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외선 컵 소독기 1대를 F이 운전해 온 I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게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H이 운전해 온 J 화물차에 싣고 가게하고, 그 다음날인
3. 1. 10: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냉면 육수통 1개를 F이 운전해 온 I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냉면 육수통 등 식당 집기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L’라는 유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섀시 칸막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위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식점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섀시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