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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경영의 피해자 (주)G에게 H충전소, I충전소, D충전소 명의로 LP가스를 주문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충전소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D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H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H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시가 200,152,010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49,000,000원 상당의 LP가스를 피해자 몰래 (주)J충전소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D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D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시가 394,841,180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165,371,890원 상당의 LP가스를 피해자 몰래 (주)J충전소 등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I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I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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