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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02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E조합의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 E조합은 2014. 4. 24. F와 사이에 ‘E조합이 F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F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3%의 이율로 정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F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E조합의 자금투여가 이루어져 NPL 사업과 관련 사업의 투자사업으로서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 것’을 말한다.

다. 원고의 자금 지급 원고는 2014. 7. 4. G에게 1억 원을, 2014. 7. 9. 피고 D에게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계좌이체하였다. 라.

피고 D와 피고 B의 지급 약정 등 (1) 피고 D는 2014. 7. 9. E조합에게 ‘E조합으로부터 2014. 7. 9. 입금 받아 NPL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고, 피고 B은 위 지급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D는 같은 날 E조합에게 ‘2억 원의 약정 수익금은 월 3%로 하고, 지급기일은 2014. 8. 29.로 정하여 E조합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NPL 사업 등에 투자하고 약정수익금 2개월 분(6%)을 위 지급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을 서약하는 지급각서를 써주었으며, 피고 B은 위 지급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2014. 7. 18. 원고에게 ‘1억 원을 2014. 7. 21.까지 지정 계좌에 입금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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