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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피해자 C와 ㈜D 가 추진하는 휴대전화이용 약정 관련 부실채권 회수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은 반분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강남구 E 빌딩 6 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F을 만 나 위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1. 70,000,000원을, 2014. 11. 13. 70,000,000원을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14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2. 16. 위 투자금의 일부인 40,000,000원을 위 약정과 무관하게 ㈜ 에이 블 리 사업 제휴 계약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용 증명서, 확인 서, 합의 서, 사업 양수도 계약서, 등기부 등본, 투자 약정서, 각 사실 확인서, 각 입금 증, 전략적 사업 제휴 약정서, 공동사업 약정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1. 고소장, 고소 취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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