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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재나6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1155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가구 등의 대금 중 미지급금 9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9.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9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8. 10.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다29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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