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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예술의전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 2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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