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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5 2018가단1151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4....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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