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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6가단2390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H 답 2,62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6, 27, 28, 29, 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주시 H 답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 G이 1/4 지분, 피고 B, C, D, E, F가 각 1/2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1/2 지분 소유자이던 망 I가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가로 방향의 둑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별지 도면 중 ㈁ 부분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바(원고의 면적보다 피고들의 면적을 1㎡ 더 넓게 분할하는 내용이다),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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