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주시 I 답 76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22,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있다. 가.
A는 1976. 12. 2. 영주시 I 답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22,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에 인도를,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에 화단(조경수, 조경석)을,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에 화단(조경수, 조경석)을,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5㎡에 화단(조경수, 조경석)을, 같은 도면 표시 1, 9, 15, 14, 13, 12, 11, 10, 16, 19, 18, 17, 20, 25, 24, 23,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9㎡에 주차장(보도블럭)을 각 설치하여(위 각 설치물을 이하 ‘이 사건 각 설치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 9, 10, 16, 17, 20, 21, 2, 22, 23,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지 764㎡(이 사건 토지이다)를 영주시 J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5. 9. 상속인들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설치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96년경부터 망 A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