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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가단1646
공유물분할
주문

1. 안동시 I 임야 30,2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 5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동시 I 임야 30,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7/30,244 지분을, 피고 B, D이 각 6,128/30,244 지분을, 피고 C이 8,745/30,244 지분을, 피고 E이 23/30,244 지분을, 피고 F가 99/30,244 지분을, 피고 G가 8,944/30,244 지분을, 피고 H이 50/30,244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주문 기재와 같은 원고의 현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 H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다른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 현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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