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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1』

1. 2018. 3. 20.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18:00 경 제주시 C, 2 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행인 F과 다투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컵 등을 던져 위 식당 업주 소유의 파스타 접시, 와인 잔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34세), 피해자 G( 남, 25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수 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손에 잡고 세게 쥐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15만 원 상당의 D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E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보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J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22.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8:4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개새끼야”, “ 이 땅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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