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5. 03:50 경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음식점 운영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G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컵, 그릇, 소 주병 등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25. 03: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G에게 “ 씨 발 새끼야, 어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 식당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피고인
1. A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100만 원 가중 사유 : 공판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력 전과 없음( 이종 처벌 전력 2회) 등 피고인
2. B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200만 원 가중 사유 : 적극적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