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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5다73746
점포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 탄원서와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2014. 4. 23.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1) 원고는 2011. 7.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시 소유인 서울시 시청광장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수탁받으면서 공단과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시청광장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11. 1.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를 5년 동안 임차하였다가 2010. 11. 1. 임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계약 종료일인 2013. 10. 3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1차년도 계약으로 임대기간을 2010. 11. 1.부터 2011. 10. 31.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맺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해 공단의 계약조건을 승계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와 임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었고, 위 임차기간 만료일은 2014. 4. 23.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갱신요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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