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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13922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12 시티스타몰(시청광장쇼핑센터) 631호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서울시 소유인 서울시 시청광장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수탁 받아, 위 상가의 점포들을 관리운영함과 아울러 위 상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향후 운영기간 동안 그 설치비를 회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시청광장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위수탁(대부)기간 설정 및 관리운영권 부여) ① 총 위수탁(대부)기간은 5년(2011. 8. 1.~2016. 7. 31.)이며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서울시(공단)에 동시설물을 기부한 경우 최고 5년의 범위 내에서 투자비용 회수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부분 생략), 공사기간 중 점포철시 등 영업휴지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대부)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임차인 모집 및 임차인 승계 등) ①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모집은 일반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사업시행자(원고)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시에 공단이 공모지침서 제13조의2에 의거 제시한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소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부여받은 위수탁(대부)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어느 일방도 강요할 수 없다.

④ 제1조 제2항에 명시한 계약만료일자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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