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 포함된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2010. 2. 25.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 동안 위 상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상인회, 주식회사 C(이하 쇼핑몰 회사라 한다)은 2011. 2. 10.경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상인회의 지위를 C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쇼핑몰 회사는 2012. 7.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 보증금 3,871,190원, 대부료 합계 10,694,38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전대하였다.
마.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는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1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조 제6항, 제14조 제2항)
바. 원고는 쇼핑몰 회사가 2013년도 대부료를 체납하였음으로 이유로 2013. 8. 8.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