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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144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 포함된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2010. 2. 25.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 동안 위 상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상인회, 주식회사 C(이하 쇼핑몰 회사라 한다)은 2011. 2. 10.경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상인회의 지위를 C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쇼핑몰 회사는 2012. 7.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 보증금 3,871,190원, 대부료 합계 10,694,38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전대하였다.

마.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는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1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조 제6항, 제14조 제2항)

바. 원고는 쇼핑몰 회사가 2013년도 대부료를 체납하였음으로 이유로 2013. 8. 8.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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