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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28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58, 88, 131 을지로지하도상가 B 점포인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소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58, 88, 131 을지로지하도상가(이하 ‘을지스타몰’이라고 한다)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을지로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을지스타몰 중 B(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면적 : 20.10㎡(공유면적 2.03㎡ 포함) 제1조(계약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한다.

단, 대수선 또는 편의시설 등 설치공사로 영업휴지기간이 발생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 : 7,749,600원(이행보증보험증권) 이후 2014. 5.부터 7,915,200원으로 증액되었다.

④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42,570원(부가세 포함)이나, 2014. 1.경부터는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21,770원으로 감액되었다. ,

보증기간은 계약만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등) ① 월정 임대료 납부는 매월 355,190원(부가세 포함) 이후 2014. 5.부터 362,780원으로 증액되었다.

을 원고가 지정한 날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지정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매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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