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상가이고, 피고는 소외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소외 공단은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소외 공단은 그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금액을 대부료로 환산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해주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B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조건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경 위 위탁계약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 편의시설(이 사건 상가 천장, 바닥, 화장실, 방송수신장비, 논슬립, 에스컬레이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에 맡겼으나, 같은 해
7. 17.경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34,400,000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나중에 소외 공단의 ‘원가검증’을 통해 확정된다),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3. 5.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계약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시 노점합의금은 원고가 공사비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공사기간은 소외 공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2. 노점상들 대표 C에게 6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시 약정한 준공일인 2015. 3. 5.에서 26일이 지난 2015. 3.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