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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며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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