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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 먹고 잘못을 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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