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산구의회 ‘F’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G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장이다.

1. 피고인 B 선거공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자별 작성ㆍ제출 선거공보의 수량 이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G 후보의 선거공보수량 15,700부를 인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 부수보다 200부 많게 인쇄한 다음 2014. 5. 2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관위 공고수량 15,700부 외에 추가로 인쇄한 200부의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장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인쇄업자인 피고인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G 후보의 작성ㆍ제출 선거공보 수량인 15,700부 외에 200부의 선거공보를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6. 15: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J, K, L에게 G의 선거공보를 H 내 상가에 배부할 것을 지시하고, 위 선거사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 있는 M미용실 등 68개 상가에 G 후보의 선거공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