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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6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ㆍ화순 선거구 R당 S 후보의 선거사무실 기획실장,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 팀장, 피고인 C, D, E, F, G, H, I는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 피고인 K, L, M, N은 같은 기간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활동한 등록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T T은 위 S 후보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과 공모하여, 2012. 4. 10.경 나주시 U에 있는 S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방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대가로, 피고인 B, C, D, E, F, G, H, I 등 8명의 몫으로 현금 91만 원이 든 봉투 8개 이 부분 공소장의 ‘9개’는 ‘8개’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합계 728만 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2012. 4. 10.경 위 S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활동한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91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 D, E, F, G, H, I는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전달해 준 현금 91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K, L 피고인 K, L은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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